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통장을 확보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는데 예전에는 기소유예정도로 끝났지만
요즘은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방조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처벌된다면 보통 벌금 3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