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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상괭이58
배부른상괭이5824.02.01

빌라 팔때 잔금일보다 앞당겼을 경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하게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은 2월 26일입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받기 위해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보다 약 2주정도 일찍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하는 날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매수인이 대출이 나온다고 등기이전날 전에는 다른곳(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하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2. 등기이전날에 부동산에서 굳이 안와도 된다고하는데 안가도 큰문제가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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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잔매매 잔금을 수령했다면 주소이전 해도 됩니다. 잔금일에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자에게 전달하면 등기이전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퇴거 하는 날 공과금 정산 하시면 거래는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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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니까 은행에서 대출때문에 가끔 주소이전을 요구하는곳도 있긴 합니다만 등기이전을 할려면 등기이전서류를 준비해서 넘겨야 하는데 왜 오지 말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등기이전을 하면 부동산에서 매수인,매도인,법무사 입회하에 잔금치르고 등기서류를 넘깁니다

    어떤상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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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두 번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연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2 등기이전날에 부동산에서 안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이전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증, 계약서, 전세자금대출 증명서, 전월세신고필증, 확정일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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