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팔때 잔금일보다 앞당겼을 경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하게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은 2월 26일입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받기 위해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보다 약 2주정도 일찍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하는 날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매수인이 대출이 나온다고 등기이전날 전에는 다른곳(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하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2. 등기이전날에 부동산에서 굳이 안와도 된다고하는데 안가도 큰문제가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잔매매 잔금을 수령했다면 주소이전 해도 됩니다. 잔금일에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자에게 전달하면 등기이전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퇴거 하는 날 공과금 정산 하시면 거래는 종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니까 은행에서 대출때문에 가끔 주소이전을 요구하는곳도 있긴 합니다만 등기이전을 할려면 등기이전서류를 준비해서 넘겨야 하는데 왜 오지 말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등기이전을 하면 부동산에서 매수인,매도인,법무사 입회하에 잔금치르고 등기서류를 넘깁니다
어떤상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두 번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연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2 등기이전날에 부동산에서 안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이전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증, 계약서, 전세자금대출 증명서, 전월세신고필증, 확정일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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