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두 번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연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2 등기이전날에 부동산에서 안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이전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증, 계약서, 전세자금대출 증명서, 전월세신고필증, 확정일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