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에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처리 하는날입니다.(대출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매매 이사할 곳은 3.2 잔금처리하는데1.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냥 냅뒀다가 3.2 에 해도 되는지요.2. 만약 전입신고를 2.28 잔금날 해야한다면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냥 냅뒀다가 3.2 에 해도 되는지요.==>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2. 만약 전입신고를 2.28 잔금날 해야한다면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