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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집 매매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2.28에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처리 하는날입니다.
(대출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매매 이사할 곳은 3.2 잔금처리하는데

1.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냅뒀다가 3.2 에 해도 되는지요.

2. 만약 전입신고를 2.28 잔금날 해야한다면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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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사이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냅뒀다가 3.2 에 해도 되는지요.
    ==>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만약 전입신고를 2.28 잔금날 해야한다면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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