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하는 집이 빈곳이라
이사날 1-2주 전에 월세보증금 잔금 치룬 후
물건을 넣을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 유지 특약사항 넣을예정)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때
보통 잔금 치룬날 진행하게되던데요,
저희의 경우 잔금치룬 후 이사날까지 1-2주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 언제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 시 지금 사는 집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언제 하는게 맞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실집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보증금받고 나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실집에 잔금을 치렀다면 전입신고를 바로해도 되는데 그쪽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받고 나서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보증금 금액 및 선순위 유무를 비교해 보고 전입신고를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기존주택은 세대원 일부 전입상태 유지하고 새로운 주택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요.
두 곳 모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질문자님과 세대원중 1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