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급스런바다꿩203
고급스런바다꿩20323.08.12

잔금 치룬 후 이사날 전 전입신고 문의

현재 계약하는 집이 빈곳이라

이사날 1-2주 전에 월세보증금 잔금 치룬 후

물건을 넣을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 유지 특약사항 넣을예정)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때

보통 잔금 치룬날 진행하게되던데요,

저희의 경우 잔금치룬 후 이사날까지 1-2주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 언제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 시 지금 사는 집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언제 하는게 맞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실집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보증금받고 나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실집에 잔금을 치렀다면 전입신고를 바로해도 되는데 그쪽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받고 나서 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보증금 금액 및 선순위 유무를 비교해 보고 전입신고를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기존주택은 세대원 일부 전입상태 유지하고 새로운 주택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요.

    두 곳 모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질문자님과 세대원중 1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