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오류 및 양도소득 신고관련
오늘 국세청으로부터 아버지 연말정산 신고 오류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니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잡혀서 공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되어 오류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 소득을 확인해보니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규직업이 없으시고, 공장에서 알바겸 일을 하시는데, 작년에 근무한 공장에서 한 두달 근무를 하셨습니다. 달에 150~200사이를 받으셨는데, 공장도 얼마안가 부도가 났습니다. 오늘 소득 조회에서 확인을 해보니,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 신고를 하였던데, 어머님께서 납부 세액을 다 내야하는걸까요?..어머님은 저 정도의 세금을 낼 정도의 양도소득을 받으신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