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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물수리278
빈티지한물수리27821.05.24

주택임대소득자 v유형 세금납부 이게 맞을까요?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초에있던 연말정산도 했습니다.

어머니 주택은 월세로 주고있고 아버지 주택은 실거주 중입니다.

어머니 주택 작년 월세 소득이 560(월세70만원 8개월)만원이고 연초였나 중간에 주택임대소득신고하는기간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국세청에서 임대소득 수익 123000원 세금내라고 우편이왔는데요 이번에 5월 종합소득신고하려고 홈택스에서 조회하는데 v유형에 세금으로 내야하는 금액도 우편으로 온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나온대로 신고만 하면 될까요?

홈택스에는 다른 근로소득신고는 없고 임대소득 신고만 하는걸로 나왔습니다


요약
1. 작년 총 월세 소득 560만원(월세70만원)
2. 직장 다니고 있음, 연말정산 했음
3. v유형 , 홈택스에 다른거 안나오고 임대소득적는 페이지로 넘어감.
4. V유형 신고 이외에 다른거는 신고할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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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재해주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이 산출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 신고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수입 560만원

    필요경비 280만원

    소득공제 200만원

    과세표준 80만원

    세율 15.4%

    지방세포함 세액 123,200원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기재하신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560만원일 경우, 기재하신 세금 123,200원(지방세 포함)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세금만 잘 납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처리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로만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작성방법도 가능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태 추계신고방법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비율만큼의 경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경비를 증빙가능하시다면 장부작성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