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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랍스타212
소탈한랍스타21220.12.23

최근에 다단계 관련 회사를 보았는데

1. 퍼스트드림 이나 헬로우드림 같은 뭐.. 모집책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품을 결제하면 그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떼서 모집책한태 주는걸 봤는데 이게 왜 다단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2. 그렇다면 가령 제가 위에 예시처럼 A라는 가상 상품을 5만원에 판다고 가정해서 모집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 떼고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다단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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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업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며, 공정위에 등록한 업체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여,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아 등록을 마친 다단계업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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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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