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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운좋은강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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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검토표 전기료부분은 전기료만쓰는건가요?

교습소운영중인데 수입금액검토표에 전기료부분은 전기료만 별도기재해야하나요?


상가에서 관리비로 한번에 나가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요


전기료만 얘기하는게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시에

      전기료는 전기요금과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기재를

      해면 됩니다.

      또한, 상가 관리비는 기타 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로 한꺼번에 출금되어 전기료에 대해서 구분이 어려운경우

      전체금액적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료만 기재하시면 되며 사실상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