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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09.25

얌체운전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츨근길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IC에서 항상 끝에서

실선구간에서 얌체처럼끼어드는 차가 있습니다.

출근시간대가 비슷한지 자주보게 되는 차입니다.

그런 차량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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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민첩한아기코끼리입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껏 줄 밀려있는거 알고 기다리기 싫어서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들 보면 정말 짜증나고 껴주는 차량도 싫죠. 그런 위반 차량들 신고를 가끔 하고는 합니다. 일단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어플로 신고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에 목격한 시간과 해당 차량의 번호가 정확히 보이고 위반 장면이 녹화가 되어야 합니다. 위반 항목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 항목을 선택하시고 직접 위반장소, 신고내용, 해당 차량 번호, 위반 시간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실선 구간 차선 변경 차량의 경우 블랙 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실선구간은 차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니

    블랙박스가 있다면 촬영본을 국민신문고에 업로드하여 산고하시면 벌금고지서가 상대차주에게 발송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업로드하시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알아서 벌금 날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