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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29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횡단보도 전에 차량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도 너무 넘어서 심한 경우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막고 있는 차량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운전자는 정지선 한참넘어 횡단보도 거의 한가운데 있어놓고 미안한줄 모르고 창문 내리고

파란불에 시민들 건너가는데 담배까지 피면서 연기 뿌리면서 피해를 주고 있더군요.

이런 정지선 지키지 않는 위반차량들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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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지선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보석새7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증거 사진 및 블랙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