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
공제율이 40%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 를 적용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요건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