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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3.01.12

연말정산 카드사용이 많아야 좋은가요?

연말정산을 곧 해야하는데

전년도 현금사용보다 카드사용이 많아야 환급받을수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맞는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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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40%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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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기 때문에 위는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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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증가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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