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40%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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