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은 증여받을 때의 공제한도입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공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