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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꽃잎
빈꽃잎22.07.25

상속세 면제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부모님재산을 상속받을때 면제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지인이 알기로는 5천만원까지는 면제라고하시던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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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은 증여받을 때의 공제한도입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공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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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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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까지 가능하며, 혹시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 공제로 5억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

    (기초공제 + 그밖에 기본공제 금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공제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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