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시 또는 증여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담보채무가 있거나 임대료가 있어 임대료 환산가액이 있는 경우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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