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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여치66
향기로운여치6623.04.21

상속세,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상속세는 5억까지 면제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받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뭐 그런걸로 책정이 되나요


또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증여, 상속시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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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시 또는 증여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담보채무가 있거나 임대료가 있어 임대료 환산가액이 있는 경우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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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등)로 평가하여야 하며, 일부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토지 등)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조사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감정평가를 하여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특별히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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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 중 부동산을 평가할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해당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장애인이라고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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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시 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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