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렵거나 변호가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국선변호사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이분들은 수임료를 국가에서 받고 하시는 것인지,아니면 무료로 해 주시는 것인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 변호인은 사건당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