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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
22.11.08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

2달간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했다고 알리자마자 금액을 일부 상환했는데요.


이렇게 상환해버린 경우 임금체불 적용도 안 되게 되나요?


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ㅠㅠ


연장근로를 입증할 만한 게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밖에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전 수당 문제로 대면 시 지급하는 게 맞다. 지급하겠다고 발언하신 녹음본 및 네 할일을 다 못했으면 계약서와 상관 없이 남아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서면대화는 있습니다.) 이후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거면 지각도 공제하는 게 맞으니 지각한 날 비용 공제하겠다며 멋대로 제 동의 없이 공제하신 후 임금을 중간에 상환하셨습니다.


특강도 진행해서 특강비도 받아야 하는데 7:3 구두로 얘기 되었고 서면이 없는데다가 서로 7:3 비율의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이 부분도 6:4로 지급하시고 싶은 만큼만 지급 하셨구요.


결과적으로 월급 이상의 금액을 상환은 하셨는데 제가 받아야될 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진정 제기 후 상환하셨는데 더 이상 임금체불 상태가 아닌 게 되나요?


2. 연장근로 입증 안되면 주신 돈 중 일부 도로 돌려드려야 하나요?


3. 지각비 동의 없이 공제하셨는데 이걸 채무 잔여금으로 칠 수 있나요?


4.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죄다 상환한 걸로 보고 채권추심 및 체당금 신청, 임금체불 소송 전부 불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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