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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재빠른토끼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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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

2달간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했다고 알리자마자 금액을 일부 상환했는데요.


이렇게 상환해버린 경우 임금체불 적용도 안 되게 되나요?


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ㅠㅠ


연장근로를 입증할 만한 게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밖에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전 수당 문제로 대면 시 지급하는 게 맞다. 지급하겠다고 발언하신 녹음본 및 네 할일을 다 못했으면 계약서와 상관 없이 남아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서면대화는 있습니다.) 이후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거면 지각도 공제하는 게 맞으니 지각한 날 비용 공제하겠다며 멋대로 제 동의 없이 공제하신 후 임금을 중간에 상환하셨습니다.


특강도 진행해서 특강비도 받아야 하는데 7:3 구두로 얘기 되었고 서면이 없는데다가 서로 7:3 비율의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이 부분도 6:4로 지급하시고 싶은 만큼만 지급 하셨구요.


결과적으로 월급 이상의 금액을 상환은 하셨는데 제가 받아야될 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진정 제기 후 상환하셨는데 더 이상 임금체불 상태가 아닌 게 되나요?


2. 연장근로 입증 안되면 주신 돈 중 일부 도로 돌려드려야 하나요?


3. 지각비 동의 없이 공제하셨는데 이걸 채무 잔여금으로 칠 수 있나요?


4.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죄다 상환한 걸로 보고 채권추심 및 체당금 신청, 임금체불 소송 전부 불가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액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2. 임금체불액 중 해당 수당을 제외하면 됩니다.

      3.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일부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부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공제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진정 제기 후 상환하셨는데 더 이상 임금체불 상태가 아닌 게 되나요?

      >질문자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 입증 안되면 주신 돈 중 일부 도로 돌려드려야 하나요?

      >만일, 질문자분의 연장근로 등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용자가 그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각비 동의 없이 공제하셨는데 이걸 채무 잔여금으로 칠 수 있나요?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근로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지각비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각비로 공제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죄다 상환한 걸로 보고 채권추심 및 체당금 신청, 임금체불 소송 전부 불가해지나요?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추후 체당금 신청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는 결국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