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 질문 임금체불 문의 큰액수는 아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할경우
출석요구
당사자가 취하안할시
대표가 중간에 제 동의없이 체불금액을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된다면 종결....무효되나요?
취하 안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명시적 의사로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입건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임금지급을 원하면 체불임금 지급 시 진정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은 신고인의 처벌의사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단계에서 어떻게 처분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 위반의 경위, 체불 액수, 이후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처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제 와서 입금을 한다하여 임금체불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취하하지 않고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