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5년 이상 근무 퇴사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출퇴근 거리 문제 때문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 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년간 이상 근무(국민건강보험 16.01.01 ~ 현재)
2. 1항 관련 퇴직금 수령 여부(업계가 쫍아서 퇴사자들 대부분 퇴직금 말을 못하고 퇴사)
- 저는 업계를 아예 떠날꺼라 받을려고 합니다. 안준다고 하면 좋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실업급여 미지급 여부
답변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5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이직사유 확인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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