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5년 이상 근무 퇴사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출퇴근 거리 문제 때문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 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년간 이상 근무(국민건강보험 16.01.01 ~ 현재)
2. 1항 관련 퇴직금 수령 여부(업계가 쫍아서 퇴사자들 대부분 퇴직금 말을 못하고 퇴사)
- 저는 업계를 아예 떠날꺼라 받을려고 합니다. 안준다고 하면 좋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실업급여 미지급 여부
답변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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