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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향고래284
조용한향고래28423.07.17

전세 내용증명 발송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하기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24일 주인과 전화통화로 방내놓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뒤 문자로도 알렸지만 답장은 안왔고 통화를 한번 더 해서 명확하게 이사간다고 얘기를 한 증거는 있어요.

7월24일 이후로는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주인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1개월전에 보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늦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주소가 다를수도 있어서 반송되어 돌아오면 초본 확인해서 다시 재발송하는 과정을 거치면 주인은 내용증명을 8월에 수령할 듯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에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난 날짜로 "7월 24일까지 보증금을 반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늦게 수령할 것을 고려해서 "8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부탁드립니다"라고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늦게 발송할 시에 제가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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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효력발생일이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보내야만 하고 도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계약 종료 이후라면 언제든지 내용증명 송달로 의사의 통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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