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종료 통지를 4개월 전에 했는데요
오늘이 계약만료일이고 4개월전에 전화로 통지했습니다
녹취했구요
임대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통지 못받았다고 우겨서 녹취 했다고 말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녹취 내용 중에 임대인 이름이나 계약기간(ex 2022.01.12.~2024.01.11) 이런 내용은 없고
임차인 : 사장님, 내년 24년 1월 11일 까지 살고 나갈게요
임대인 : 네 만기날짜에 나가는걸로 알고있을께요
이정도 대화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거겠죠?
지식인 찾아보면 내용증명처럼 임대인, 계약기간 등 이런게 들어가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