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 한달전 내용증명반송시 공시송달해야하나요?
전세만기가 한달 채 남지 않은상태입니다
만기 4개월전 연장하지않고 나가겠다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돈받는데 문제없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기 한달 좀 남았을때 한번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한번더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거냐 확답을 달라 물어보니 그제서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못할것같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송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아 내용증명을 만기 한달전 보냈는데 조회해보니 폐문부재로 미배달이 되었다고 뜨더라고요
1.그럼 만약 결국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않아 반송이 되면 공시송달을 할수있는걸로 아는데 만기가 한달채 남지 않았는데 굳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을 법적증거로 사용할수 없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내용증명 발송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는 증거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