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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족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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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 질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용을 작성 중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5번 '총지급액'에 보니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를 보니

소득세법12조(비과세소득) 가~사, 카, 타, 하, 너, 버, 저 부분입니다.

'너' 부분을 보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1) 총지급액 적을 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외해야하는지.. 국민연금도 포함해서 제외해야하는지 여부

2)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급식비(월 10만원)는 비과세 처리하라는 노조 공문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급식비(10만원)도 총지급액 적을 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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