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족제비129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저희 강아지 사료 얼마나 줘야할까요?말티푸 4살 중성화한 남아 같이 살고 있습니다.몸무게가 10kg 정도됩니다ㅜㅜ다른 말티푸보다 키가 큰편이고 체격도 있는편인데 살이 좀 많이 찐거같아서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요!근데 지금 먹이는 사료를 얼마나 줘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하루에 총 g을 먹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 질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내용을 작성 중에 있는데요동그라미 5번 '총지급액'에 보니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를 보니소득세법12조(비과세소득) 가~사, 카, 타, 하, 너, 버, 저 부분입니다.'너' 부분을 보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럼 질문입니다.1) 총지급액 적을 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외해야하는지.. 국민연금도 포함해서 제외해야하는지 여부2)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급식비(월 10만원)는 비과세 처리하라는 노조 공문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급식비(10만원)도 총지급액 적을 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감사합니다ㅠㅠ!!
- 무역경제Q. 해외물품 구입 후 수취인 이름에 성뺐을 경우..물품 구입 시에 수취인 이름을 성 뺴고 이름만 적었는데모든 정보는 통관고유부호에 적은 정보랑 일치하거든요..이름에 성 뺐다고 통관 늦어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문의사항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루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데 공무직의 경우 위와 같은 법을 당연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따르는데 근로기준법 상에는 시간외 근무 제한조건이 없는것으로 보여지며, '단체협약'에도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제한조건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도 시간외 근무 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임금협약' 상에는 월30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는 있으나 구 재정 여건 및 과 상황에따라 각 부서마다 인정 시간이 상이하며저희의 상황은 월 최대 12시간 시간외근무 인정하여 공무직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구요(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럴 경우.. 1) 시간외근무는 20시간을 하였어도, 수당은 12시간만 인정하여 수당이 지급되니.. 수당시간 계산을 할 때 12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해줘도 되는지?예를들어, 1일 4시간 / 2일 4시간 / 3일 4시간 / 4일 4시간 / 5일 4시간 총 20시간을 하였을 경우, 1~3일분(12시간)은 결재 받아 수당 지급하고, 4~5일분은 결재 받지 않아도 되는지..2) 한달에 5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1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12시간을 제외한 38시간에 대해 다른 보상?(대체휴무 등)을 해줘야하는지?3) 시간외 근무 제한조건이 없으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2023년도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부분에 기본급: 6호봉 2,550,15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보통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는거니 통상적으로 금액이 오른다는 가정하에2024년도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6호봉 지정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 7호봉 금액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하는걸까요?금액 이외는 근로조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