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사업장 폐업 시 폐업 사유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장을 넘겼습니다
폐업 신청 할 때 실수로 양도양수가 아닌 기타 로 폐업신고를 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잔존재화가 있어서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없이 잔존재화를 재고자산으로 써야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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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 외의 폐업사유라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신고 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시어 신고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시고 폐업 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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