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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1.02.20

포괄양도양수 사업장 폐업 시 폐업 사유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장을 넘겼습니다

폐업 신청 할 때 실수로 양도양수가 아닌 기타 로 폐업신고를 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잔존재화가 있어서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없이 잔존재화를 재고자산으로 써야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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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 외의 폐업사유라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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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신고 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시어 신고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시고 폐업 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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