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포괄양도양수 할 경우 기타소득 신고 여부

음식점이고 포괄양도양수하였습니다.

폐업을 기타사유로 신청했었는데 꼭 정정해야 하나요?

잔존재화는 기수가 넘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시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금액은 기타소득300만원 미초과 하여 분리과세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업권 500만원 + 집기류 로 양도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두분 모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