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1.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2. 현대캐티탈에 저희가 내야 하는 비용은 없는 것인죠?
현대캐티탈에서는 사고 나고 전손처리 되고, 그냥 계약이 종료된다. 대차는 없다.
이 이야기만 현재까지 들은 상황 입니다.
혹시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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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차값의 전액을 지불한 후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현재 차량의 주인은 렌트카 측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또한 렌트카 측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렌트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차량의 폐차로 렌트 계약이 자동 종료가
되면 별도 비용의 부담은 없습니다.
1명 평가대물 전손처리시 지급되는 취,등록세 부분은 차량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대물 피해액은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렌탈계약서를 확인해야 별도 발생비용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캐피탈회사에서 위와 같이 말을했다면 별도 부담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