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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생쥐92
사려깊은생쥐92

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1.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2. 현대캐티탈에 저희가 내야 하는 비용은 없는 것인죠?

현대캐티탈에서는 사고 나고 전손처리 되고, 그냥 계약이 종료된다. 대차는 없다.

이 이야기만 현재까지 들은 상황 입니다.

혹시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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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차값의 전액을 지불한 후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현재 차량의 주인은 렌트카 측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또한 렌트카 측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2. 이 부분은 렌트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차량의 폐차로 렌트 계약이 자동 종료가

      되면 별도 비용의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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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전손처리시 지급되는 취,등록세 부분은 차량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대물 피해액은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렌탈계약서를 확인해야 별도 발생비용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캐피탈회사에서 위와 같이 말을했다면 별도 부담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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