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일하던 곳에서 교육때문에 직원2분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적금인데 2년뒤부터는 일반 통장처럼 돈을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고 연 이율도 높아서 10년, 20년뒤에는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상품의 성격상 보험쪽으로 되어있다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추가로 더 들려고 가입했고요.
그런데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종신보험이더라구요.
제가 월 10만원씩 8개월 납부했는데 이럴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