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지인분께서 종신보험을 저축형 또는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시키신듯 합니다.
각각의 상품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금을 목적으로, 연금보험은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공시이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에 연금보험도 현재 공시이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초반대 금리로 가입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금보험이 확정이율이 아닌 변동금리이기에 공시이율(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같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최저보증이율(금리)이라해서 금리가 떨어질 경우 마지노선으로 보장을 해주는 최저금리가 있지만 그 또한 10년 이내 0.5%, 10년 이후 0.1% 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추세로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기에 최종적으로는 애기드린 최저보장이율(금리)로 갈 가능성이 크기에 가입 당시 연금수령액과 연금 수령 시기의 연금수령금액이 차이가 날 확율이 크다는 점을 알고 계세요. 해서 지인분께서는 확정금리상품인 종신보험을 가입시켜드린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사망을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금만을 목적으로 가입하였지만, 최근에는 확정금리로(보험사마다 상이. 2% 초반~2% 후반) 저축+연금+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수도 있습니다. 단 한가지를 지켜주셔야만 상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10만원을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매달 가입하신 10만원 외에 추가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10만원을 추가납입한다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납입완료 시점에 맞춰 원금회복이 가능하시고, 그 이후 부터 이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유를 애기드린다면 보험에는 사업비라고 차감된다는 애기는 아실텐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주계약보험료 10만원에는 사업비 차감(보험사마다 상이) 후 사업비가 빠진 금액이 적립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 금액에서는 사업비가 거의 빠지지 않기에 추가납입을 반드시 활용하셔야지만 원금 회복이 빨라지기에 가입하신 원 취지인 노후자금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실 점을 한가지 더 애기드린다면 가입하신 종신보험 상품에 분명 연금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연금으로 쓰는것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신청 시 종신보험의 장점이었던 확정금리가 연금 신청 시기의 금리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앞으로 30년뒤에 연금으로 신청한다고 했을때, 30년 뒤, 그 시점의 금리로 바뀐다는 말이지요. 물론 신청 시점에 금리가 높아졌다고 가정한다면 괜찮겠지만, 가입당시 금리보다도 낮아졌다면 가입당시 확정금리로 유지하시는게 훨씬 이득이신 거지요. 가입하신 종신보험에는 중도인출 기능이 있으니, 연금으로 전환하지 마시고 매달 필요한 금액은 인출해서 사용하세요. 남아 있는 금액은 가입당시의 확정금리로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는 거구요.
정리해서 애기드리자면 종신보험 상품은 추가납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추가납입을 안하신다면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신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종신보험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연말 정산 헤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공제 한도 400만원을 최대로 받으셨다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은 못 받으세요. 연금공제 한도에 못 미치신다면 종신보험에서도 추가로 신청해서 세제혜택도 받으시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