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 세법상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가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상기의 소득공제 등의 요건 충족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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