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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리아
리노리아23.08.12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는 누가하는건가요?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입니다.

Q1. 상속세 신고는 등기 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 전에 먼저 해도 되는 건가요?
Q2. 상속세 신고는 큰형님이 대표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4명이 각자하는건가요?
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는 큰형님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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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별로 각각 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거주택공제 등도 상속인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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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 다음달부터 6개월내해야합니다.

    2.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합니다. 각자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동거하지 않은 직계비속이 취득한 분은 동거주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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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상속인 중

    어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서

    1부만 상속인 중 어느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누가 할 것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3)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10년 이상 세대를 함께 하면서 주택을 무주택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100%(6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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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중 한분이 대표로 하시면 되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대상자인 큰 형님만 적용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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