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상속인 중
어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서
1부만 상속인 중 어느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누가 할 것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3)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10년 이상 세대를 함께 하면서 주택을 무주택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100%(6억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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