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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활기가넘치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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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경우

전기 결손인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로 조회가 되어 질문 남깁니다.

결손이면 대상자 제외로 알고있는데 결손이었음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납부의무만 면제됩니다.

    (참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인 법인

    3. 이월결손금 공제로 2019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반기 실적분에 대해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시고 납부 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중 유리한 것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