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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8.0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자기계산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전년도는 당기순손실이었고 과세표준도 (-)이고 산출세액도 없는데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했더니 자기계산기준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면제로 나온 업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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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손실이어서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의경우, 당기 중간결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의가 있으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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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도 법인세 신고 시 결손이었다면 이번에는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서 중간예납을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이어서 상반기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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