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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24.03.21

법인세등 결산 분개 문의드립니다

법인 결손이고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있어서 기납부세액만 환급인데 법인세등 결산 분개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결손인 경우 법인세등 분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기납부 세액이 있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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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결정세액이 없고 기납부세액 환급만 있다고 하면

    당초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을 선납세금 또는 미환급법인세 계정으로 잡아두고

    추후 환급시 예금과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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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선납법인세로 되어있으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환급시점에 선납법인세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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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선급법인세 xx / 예금 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결산시에는 미수금 xx / 선급법인세 xx로 처리하시고 환급이 되면 예금 xx / 미수금 xx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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