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눈에띄게활기가넘치는떡갈나무
눈에띄게활기가넘치는떡갈나무

결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경우

전기 결손인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로 조회가 되어 질문 남깁니다.

결손이면 대상자 제외로 알고있는데 결손이었음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납부의무만 면제됩니다.

    (참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인 법인

    3. 이월결손금 공제로 2019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반기 실적분에 대해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시고 납부 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중 유리한 것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