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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황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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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혼인으로 인한 증여 비과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4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증여된 것을 비과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증여계약서를 쓰고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가요?

아니면

추정할 때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가령

자금출처로 인한 소득증빙할 때 증빙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증여세 과세할 때에도

1억원을 감하여 추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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