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증여 비과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4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증여된 것을 비과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증여계약서를 쓰고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가요?
아니면
추정할 때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가령
자금출처로 인한 소득증빙할 때 증빙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증여세 과세할 때에도
1억원을 감하여 추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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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증여받은 실물 재산에 대해서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추정재산, 증여의제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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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 공제 1억 및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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