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증여받은 실물 재산에 대해서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추정재산, 증여의제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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