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비대면) IRP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면제!'라고 홍보하는 금융사들도 많죠. 하지만 깊숙이 들여다 보면 수수료 0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와 연말정산 등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근로자부담금)’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금융사들은 이걸 나눠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온라인 IRP 계좌의 자기부담금 수수료는 0원인데 퇴직급여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는 거죠. 창구에서 계좌를 만들었는지, 온라인으로 만들었는지는 물론이고 납입 규모,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