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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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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시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혼한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혼인으로 인한 증여를 받을 예정이고, 어머니로부터 1억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동안 5천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고,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어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증여 받을 때도 수증자 기준으로 위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원 (일생에 한번)

    직계존속증여공제 5천만원 (직계존속 전체기준, 10년 합산)

    단, 혼인출산증여공제는 혼인신고를 하셔야 가능한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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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본인 기준으로 두 분이 직계존속인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1억 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