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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쟁이
컴쟁이23.09.07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 계산. 이게 맞나요?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며, 내년인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혼인 시 부모님으로 부터 1억원을 지원 받은 후, 향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지원 받는 1억원에 대해서 일반재산 증여 5천만원, 혼인공제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추후에 증여세 공제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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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증여공제 외 혼인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