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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컴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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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 계산. 이게 맞나요?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며, 내년인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혼인 시 부모님으로 부터 1억원을 지원 받은 후, 향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지원 받는 1억원에 대해서 일반재산 증여 5천만원, 혼인공제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추후에 증여세 공제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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