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사용시, 퇴사시 급여공제 가능여부 문의
년초 12월말 재직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를 지나지 않은 인원들은 일부 연차 초과사용이 발생합니다.
[예시]
2019.04.01 입사 홍길동
* 2022.01.01 기준. 12월 말까지 재직을 기준으로 16개 연차 선지급
* 2022.02.28 퇴사. 2022년 연차사용 3개
* 2022년 발생연차 = 0개 , 2022년 사용연차 = 3개 (초과사용분 퇴사시 급여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부여 방식이
법에 따른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보다 초과사용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 지급의 4대 원칙에 의하면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 또한 동의한다면(동의서를 받고)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