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초과사용시, 퇴사시 급여공제 가능여부 문의
년초 12월말 재직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를 지나지 않은 인원들은 일부 연차 초과사용이 발생합니다.
[예시]
2019.04.01 입사 홍길동
* 2022.01.01 기준. 12월 말까지 재직을 기준으로 16개 연차 선지급
* 2022.02.28 퇴사. 2022년 연차사용 3개
* 2022년 발생연차 = 0개 , 2022년 사용연차 = 3개 (초과사용분 퇴사시 급여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