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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723.12.01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노숙자가 습득해서 천만원 정도를 사용 한 경우에는 분실자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노숙자가 카드를 습득해서 천만원 정도를 사용 한 경우에는 전액을 전부다 분실자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실 신고 기간을 지나면 안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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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카드가 분실된 것을 알았을 시점에 바로 카드사에 정지요청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도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하구요. 잡든 못잡든 경찰신고가 있어야 카드사에서의 다음 업무를 처리해줍니다.

    카드 부정사용에 해당될 경우 전액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신청시 일부 보상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애벌래56입니다.네.입증능력이 안된다면 카드가지고잏는자가 해결해야합니다.안타까운순간이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