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노숙자가 습득해서 천만원 정도를 사용 한 경우에는 분실자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노숙자가 카드를 습득해서 천만원 정도를 사용 한 경우에는 전액을 전부다 분실자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실 신고 기간을 지나면 안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노숙자가 카드를 습득해서 천만원 정도를 사용 한 경우에는 전액을 전부다 분실자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실 신고 기간을 지나면 안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