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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신나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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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가 있는 증명서를 줘도 되나여?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무담보로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저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출력해서 자기한테 담보대신으로 달라하는데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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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민감정보라 담보 대체 수단으로 제공은 위험합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하니 개인정보 유출, 악용위험 방지를 위해서 거절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시면 안됩니다. 해당 서류로 다른 것을 할지도 모르니 차용증 작성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증명서를 줘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출력해서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 번호 뒷자리 가리고 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출의 경우 무담보로 진행할때, 담보가 없다고 한다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분증 등이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추가적인 가족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이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요구할때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제출서류만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3자를 대동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개인정보가 담긴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는 명의도용이나 대출 사기에 도용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담보로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외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신원 확인과 법적 대응을 위해 필수 서류를 점검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있거나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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