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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밝은유니
맑고밝은유니23.06.14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을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전남편이 사망을 해 아들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명의이전을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하려면 어렵고 복잡하나요?

아파트 가격은 2억이하이며 딸은 오빠앞으로 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아들이 직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엄마인 제가 대리로 해 줄수 있을까요? 법무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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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꼭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간다면 대리인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와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으면 셀프 등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지자체 방문 전에 지참서류 등을 유선문의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