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관련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세입자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 상속인을 딸이 포기각서를 하고 아들이 지위를 받는다고 해요.
사실혼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17년을 옆에 살며 고인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음, 고인 인근에서 거처)
이럴 경우 누구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어야할지 난감하네요 ?
고견을 구합니다. 부동산관련으로 문의 했더니 법률이라고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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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인 아들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 중 아들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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