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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박벌147
헌신하는호박벌14722.06.17

상속인관련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세입자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 상속인을 딸이 포기각서를 하고 아들이 지위를 받는다고 해요.

사실혼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17년을 옆에 살며 고인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음, 고인 인근에서 거처)

이럴 경우 누구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어야할지 난감하네요 ?

고견을 구합니다. 부동산관련으로 문의 했더니 법률이라고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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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인 아들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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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 중 아들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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