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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가입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작년에 3.3으로 일했던 기간을 이번에 4대보험 소급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정정신고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 회계사 수임료,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연체료와 과태료 등등을 부담하는 쪽은 사장과 근로자 중 어느 쪽인가요??

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 건으로 사장과 얘기해보니 저런 비용들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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