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3으로 일했던 기간을 이번에 4대보험 소급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정정신고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 회계사 수임료,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연체료와 과태료 등등을 부담하는 쪽은 사장과 근로자 중 어느 쪽인가요??
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 건으로 사장과 얘기해보니 저런 비용들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사 수임료는 사업주가 본인이 신고해도 되는데 회계사를 쓰니 들어가는 것이고, 과태료도 사업주가 신고를 안해서 내는 것입니다. 전부 사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사장과 더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테니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요되는 수임료나 연체금, 과태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회계사 수임료는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사 수임료, 연체료 및 과태료 등 4대보험 소급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이를 질문자님께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