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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12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가족간의 거래고 5천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따로 안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이자를 받는 다는 것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 않나요??

그냥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꼭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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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편하신 방안으로 하면 되나, 이자를 받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차용과 증여는 구분이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차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차용한 경우에도 증여라고 우기는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자를 지급하여 확실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 대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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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5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자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증여가 아닌 금전거래임을 증빙용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단기간 내 상환목적이시라면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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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신 뒤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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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대여/차입계약을 체결하고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차입하고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대여자의 계좌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한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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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약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여해도 무관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 시 차용증 작성과 매월 소액의 원금상환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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