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대여/차입계약을 체결하고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차입하고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대여자의 계좌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한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