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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버196
반반한비버19624.02.28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는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11월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0만원을 5%이자로 빌렸습니다. 찾아보니까 채무자가 세금납부를 해야한다던데 그럼 27.5%세금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72.5%만 보내는 건가요? 3달치는 납부를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 내용을 이제 와서 무이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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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27.5%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자금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가족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대한 이자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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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리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라도 소득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을 세무서에서 확인이 힘드니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무이자로 변경하고

    이자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한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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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에 무이자가 된다면 차용증도 소급하여 재작성하시고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도 원금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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