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27.5%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자금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가족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대한 이자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