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자가 한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침술행위, 한약조제, 처방의 행위를 하면 무면허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한의사가 의사면허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는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행위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히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위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