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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1.18

현재 암호화폐의 매도 세금은 아예 없나요?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로 수익을 내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아예 없나요? 아니면 대주주양도세같은거 처럼 일부는 적용되나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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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과세가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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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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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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