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입니다.
공무원 퇴직자의 아내는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한지요?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도 못받고 여러가지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는 공무원 퇴직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배우자에게 까지 제한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의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