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도과한 동화에 대한 영어 동화책을 변형하여 내용에 대해서만 팔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영어 동화책에 있는 영어 단어나 문법 등 영문을 조금 변형하여 팔면 저작권법 위반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70년이 경과할 경우 저작권이 소멸되므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기존 작품의 내용을 변형하여 판매하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